지원 내용
○ 치매검사비 본인부담비용 지원
- 대 상 : 협약병원에서 검사가 필요한 자로 담양군 주민등록자
(국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군비)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지원범위 : 진단검사 15만원 / 감별검사 8만원 상한(병원급)
※ 급여항목의 본인부담 비용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 진단 검사는 만60세 미만일 경우 비급여 적용, 검사비 지원 불가
* 제외 대상: 보훈의료대상자(국가보훈부 의료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 대상자(협약병원 직접 신청)
- 신청 시기 : 상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치매안심센터 방문
○ 검사비 지원 절차 * 모든 서류는 공문 통해 송부
- 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 지원
- 협약병원이 비용청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지급 / 서비스(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