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개인·가구선정형 지원사업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

경상북도 구미시

개인·가구선정형 지원사업
지원 형태현금·수당
신청 일정2026-01-01 ~ 2026-12-31
D-91

개인·가구 · 선정형 지원사업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 지원사항
가.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나. 지원인원 : 10명(선착순) ※ 자격취득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다. 지원금액 : 1인 최대 50만원(자격증 취득시에만 지원, 최대 2개과정)
※ 2회 신청 합산 금액이 50만원 이내로 신청 가능하며, 초과분은 자부담
라. 지원내용 : 자격증 취득 관련 수강료(학원비, 실습비, 교재비, 재료비) 지원 / 현금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 개인

신청 방법

직접입력

한건 분류

신청 주체
개인·가구
공고 성격
선정형 지원사업
지원 형태
현금·수당
분야
교육·장학
선정 방식
선착순
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 경상북도 구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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