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개인·가구선정형 지원사업

축산농가 톱밥 및 왕겨 지원

경상북도 성주군

개인·가구선정형 지원사업농어업인
지원 형태현금·수당현물
신청 일정2026-01-01 ~ 2026-02-28
마감

개인·가구 · 선정형 지원사업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1. 정의 : 유기물 함량 증대를 통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축산농가의 분뇨처리에 기여
2. 지원금액 : 선정된 톱밥 및 왕겨 구입비용의 50% 지원
3. 신청방법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신청기간 : 매년 초 공고
5. 지원대상 : 축산업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은 농가
6. 지원 제외대상 : 주민등록상 성주군민이 아닌 자, 전년도 사업포기자, 가금농가(육계사깔짚지원사업 중복수혜불가)
7. 선정기준 : 사육규모에 따라 분배 / 현물

지원 대상

○ 관내 축산업 등록 또는 허가 받은 축산농가 /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한건 분류

신청 주체
개인·가구
공고 성격
선정형 지원사업
지원 형태
현금·수당 · 현물
분야
농어업
선정 방식
심사·선정
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 경상북도 성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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