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개인·기업 모두선정형 지원사업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택 리모델링 지원

경상남도 김해시

개인·기업 모두선정형 지원사업만 18세 이하임신·임산부출산·육아 가정전국
지원 형태현금·수당비용지원주거지원사업화자금
신청 일정2026-01-29 ~ 2026-12-31
D-91

개인·기업 모두 · 선정형 지원사업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주택 리모델링 공사비 일부 지원(최초1회)
○ 지원금액: 리모델링 공사비의 50%, 최대 5백만원 / 현금

지원 대상

○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구입하여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1주택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다자녀가구 : 만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 10년 이상 노후주택, 매입금액 2억5천만원 이하
- 매입일기준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인신고일 이후 /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한건 분류

신청 주체
개인·기업 모두
공고 성격
선정형 지원사업
지원 형태
현금·수당 · 비용지원 · 주거지원 · 사업화자금
분야
주거 · 임신·출산·육아 · 장애 · 노후
선정 방식
심사·선정
사업 단계
도약·성장기업
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 경상남도 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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