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개인·기업 모두선정형 지원사업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경기도 화성시

개인·기업 모두선정형 지원사업출산·육아 가정경기
지원 형태현금·수당
신청 일정상시신청
상시 신청

개인·기업 모두 · 선정형 지원사업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립 시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급 / 현금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양육지원시설에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 거주 예정인 세대로, ‘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입소 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2)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3)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세대당 15,000천원 지급
※근거법령: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제8조(지원사업) / 개인||가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한건 분류

신청 주체
개인·기업 모두
공고 성격
선정형 지원사업
지원 형태
현금·수당
분야
취업·고용 · 교육·장학
선정 방식
심사·선정
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 경기도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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