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기관·단체선정형 지원사업

(화성시 만세구)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경기도 화성시

기관·단체선정형 지원사업
지원 형태현금·수당
신청 일정상시신청
상시 신청

기관·단체 · 선정형 지원사업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화성시에서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고 시술비 지원을 받은 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 지원내용 : 난임 시술 약제비 지원
가.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시 전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내 지급
# 지원금액은 시술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비용)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함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 신청(온라인 신청)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수 있으며 지급에 다소 시간이 걸릴수 있습니다. / 현금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만세 거주자) / 개인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한건 분류

신청 주체
기관·단체
공고 성격
선정형 지원사업
지원 형태
현금·수당
분야
건강·의료
선정 방식
심사·선정
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 경기도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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