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개인·기업 모두선정형 지원사업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 양주시

개인·기업 모두선정형 지원사업임신·임산부출산·육아 가정
지원 형태현금·수당
신청 일정상시신청
상시 신청

개인·기업 모두 · 선정형 지원사업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〇 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제공기관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 최대 50만원 현금지원
- 서비스 이용기간 종료 후 신청 가능

〇 지급시기: 신청일의 익월 15일 이내 / 현금

지원 대상

○ 기본지원
- 2025.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양주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예외지원: 부부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
-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5(영주)일 것
-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양주시에 거주하고 있을 것
- 2025.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양주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출생 후 영아사망 시에도 지원 / 가구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한건 분류

신청 주체
개인·기업 모두
공고 성격
선정형 지원사업
지원 형태
현금·수당
분야
임신·출산·육아 · 건강·의료
선정 방식
심사·선정
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 경기도 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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