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내용
○ 서비스 목적 :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취업장려금 100만원(기업 50만원, 인턴 50만원) 지급
- 지원한도 : 1회, 100만원 한도로 지원
○ 신청방법 : 창원·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방문 신청(전화 문의 후 방문)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새일여성인턴 사업에 참여하여 3개월의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간 고용 유지한 경력단절여성
○ 제출서류 : 지급신청서(새일센터 문의)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