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개인·가구선정형 지원사업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지원

서울특별시

개인·가구선정형 지원사업서울
지원 형태현금·수당
신청 일정상시신청
상시 신청

개인·가구 · 선정형 지원사업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생활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 지원내용 : 생계급여(매월 25일, 현금 지원) 및 해산·장제급여 지원
- (생계급여) 가구별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의 1/2수준)
ㆍ'26년 기준 1인가구 최소 136,760원 ~ 최대 410,280원
- (해산급여) 70만원 (장제급여) 80만원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액과 동일) / 현금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고, 서울시민 중 소득·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48% 이하
- 재산기준 : 155백만원 이하(주거용재산 포함시 254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3천 6백만원 이하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 기준 적합자(소득환산율 100% 적용 차량 소유자 선정 제외)
※ 단, 고소득(연1.3억, 세전)․고재산(12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가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한건 분류

신청 주체
개인·가구
공고 성격
선정형 지원사업
지원 형태
현금·수당
분야
주거 · 건강·의료 · 금융
선정 방식
심사·선정
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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