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개인·기업 모두선정형 지원사업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

부산광역시

개인·기업 모두선정형 지원사업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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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 모두 · 선정형 지원사업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긴급생계비(원칙1회, 최대3회) * 1인가구 780,000원(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 현금

지원 대상

갑작스러운 아래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50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한건 분류

신청 주체
개인·기업 모두
공고 성격
선정형 지원사업
분야
주거 · 금융
선정 방식
심사·선정
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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