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개인·기업 모두선정형 지원사업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

경기도

개인·기업 모두선정형 지원사업경기
지원 형태현금·수당비용지원교육
신청 일정상시신청
상시 신청

개인·기업 모두 · 선정형 지원사업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사업
○ 피해자 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 지원내용 : 현금 지원
- 생활안정지원금(생계보조수당) : 1인당 매월 20만원(분기별 지원)
- 위로금 : 1인당 500만원(신청한 달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달 25일 1회 지급)
-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 : 지정병원(상급종합병원 26개소, 경기도내 2차 종합병원 62개소, 경기도의료원 6개소, 경기도내 1차 의료기관 37개소) 이용(처방) 의료비 및 약제비 연 200만원 한도 지원(상시)
※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원 한도 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 별도지원(道 의료자원과)
▸ 신 청 자 :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갖추어 경기도 인권담당관 방문 및 우편접수
- 경기도 인권담당관(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9층)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피해사례 진술서, 피해 입증자료,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위임장(대리신청의 경우) 등
※ 지급중지(사유 발생 익월부터) : 피해자 사망 또는 타 시도 전출 등으로 자격상실의 경우,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절한 경우

○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 운영
▸트라우마 해소 사업(상담 및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교육지원(한글교육, 컴퓨터교육 등)
▸피해자 간 자조모임 운영 지원(일상회복 지원, 동아리 및 사랑방 운영 등) 등 / 현금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한건 분류

신청 주체
개인·기업 모두
공고 성격
선정형 지원사업
지원 형태
현금·수당 · 비용지원 · 교육
분야
교육·장학 · 임신·출산·육아 · 건강·의료
선정 방식
상시·수시
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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