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개인·기업 모두선정형 지원사업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개인·기업 모두선정형 지원사업취업준비·구직재직자제주
지원 형태현금·수당
신청 일정상시신청
상시 신청

개인·기업 모두 · 선정형 지원사업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건강보험공단 가입자 중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노인·장애인 세대
* 26년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20,160원

○ 지원내용: 1세대당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전액
※ 선정기준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자료에 의함
❍ 지원절차
(건보공단 제주지사) 지원대상자 선정하여 도에 건보료 지원 요청→
(도) 내역 검토 후 건보공단 제주지사, 서귀포지사에 계좌 송금 / 현금(보험)

지원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에 따라, 노령 및 장애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세대로 월 건강보험료액이 하한액(2026년 월별 보험료 하한액 20,160원) 이하인 노인,장애인세대 / 가구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한건 분류

신청 주체
개인·기업 모두
공고 성격
선정형 지원사업
지원 형태
현금·수당
분야
주거 · 취업·고용 · 임신·출산·육아 · 건강·의료 · 문화·여가 · 농어업 · 장애 · 노후
선정 방식
상시·수시
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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