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내용
○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건강보험공단 가입자 중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노인·장애인 세대
* 26년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20,160원
○ 지원내용: 1세대당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전액
※ 선정기준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자료에 의함
❍ 지원절차
(건보공단 제주지사) 지원대상자 선정하여 도에 건보료 지원 요청→
(도) 내역 검토 후 건보공단 제주지사, 서귀포지사에 계좌 송금 / 현금(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