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개인·가구선정형 지원사업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개인·가구선정형 지원사업만 65세 이상고령자
지원 형태현물
신청 일정상시신청
상시 신청

개인·가구 · 선정형 지원사업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A,B)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 현물

지원 대상

○ 선정기준: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인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 개인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한건 분류

신청 주체
개인·가구
공고 성격
선정형 지원사업
지원 형태
현물
분야
건강·의료 · 노후
선정 방식
심사·선정
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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