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개인·기업 모두선정형 지원사업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충청북도교육청

개인·기업 모두선정형 지원사업학생·대학생장애인충북
지원 형태현금·수당비용지원교육
신청 일정학기초(변동시 상시 신청)
상시 신청

개인·기업 모두 · 선정형 지원사업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지원기간: 매년 3월~ 2월 ※ 방학기간 및 공휴일 제외

- 지원금액: 버스요금(교통카드 단가) 기준으로 지원
· 초등학생: 1회 800원(진천·음성 650원)
· 중·고등학생 및 전공과: 1회 1,300원(진천·음성 1,100원)
· 보호자: 1회 1,650원(진천·음성 1,400원)

- 지원기준
• 학생: 1일 최대 2회 지원
• 보호자: 실제 동행한 횟수에 따라 1일 최대 4회 지원
• 중증장애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자가용, 택시, 콜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가정에서 학교까지의 버스요금 기준으로 지원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가정에서 학교까지의 버스요금 기준으로 지원
• 충청북도 내 타 시·군에 거주하여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실제 발생한 요금으로 지원

○ 신청 및 지원방법
-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소속 학교에 통학비 지원 신청
- 학교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통학비 지원 여부 및 개인별 지원금액을 결정
- 학교에서 실제 통학일수를 확인하여 통학비 지급

○ 신청기간 : 상시신청(신청기간 학교로 별도 공문 안내)

○ 제출서류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급 신청서,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시), 기타 경비 산출의 근거자료 등
※ 기타 자세한 제출서류는 소속 학교에 문의

○ 지원대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중 기숙사 시설이나 통학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고 자비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동행하는 보호자

- 도보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에 거주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통상 학교와 거주지 간 거리 1.5km 이상)
- 통학차량이 운행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 중증장애 등으로 학생 혼자 통학하기 어려워 보호자가 자가용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동행하는 경우
- 통학버스 운행코스까지의 거리가 원거리(1.5km 이상)여서 추가 교통비가 발생하는 경우
- 충청북도 내 타 시·군에 거주하여 시외버스 또는 시외버스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 기숙사를 이용하나 월요일 입소·금요일 퇴소 등으로 통학비가 발생하는 경우

○ 지원제외대상
- 도보 통학이 가능하거나 통학에 별도의 자부담 통학비가 소요되지 않는 경우
- 통학버스 이용만으로 통학이 가능한 경우
- 기숙사(시설)에 거주하며 별도의 통학비가 소요되지 않는 경우
- 지자체 지원 등 별도의 통학비 지원을 받는 경우

○ 유의사항
-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정규 교육과정상 실제 등·하교(출석)한 일수에 대해서만 지원
- 방학 중 방과후학교, 종일반(돌봄교실) 등의 등·하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도보 통학이 가능한 경우 통학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학교는 거주지, 통학차량 노선, 장애 정도 및 실제 통학방법 등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
- 전·입학 등으로 지원자격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경우 발생일을 기준으로 지급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일 및 선정 취소일을 포함하여 지급
- 진천·음성·보은·괴산 지역은 농어촌버스 무료화로 실제 버스 이용 시 통학비가 지급되지 않으며, 자가용 이용 시 정해진 버스요금 기준으로 지원 / 현금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중 기숙사 시설이나 통학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고 자비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동행하는 보호자

- 도보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에 거주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통상 학교와 거주지 간 거리 1.5km 이상)
- 통학차량이 운행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 중증장애 등으로 학생 혼자 통학하기 어려워 보호자가 자가용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동행하는 경우
- 통학버스 운행코스까지의 거리가 원거리(1.5km 이상)여서 추가 교통비가 발생하는 경우
- 충청북도 내 타 시·군에 거주하여 시외버스 또는 시외버스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 기숙사를 이용하나 월요일 입소·금요일 퇴소 등으로 통학비가 발생하는 경우

○ 지원제외대상
- 도보 통학이 가능하거나 통학에 별도의 자부담 통학비가 소요되지 않는 경우
- 통학버스 이용만으로 통학이 가능한 경우
- 기숙사(시설)에 거주하며 별도의 통학비가 소요되지 않는 경우
- 지자체 지원 등 별도의 통학비 지원을 받는 경우 /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한건 분류

신청 주체
개인·기업 모두
공고 성격
선정형 지원사업
지원 형태
현금·수당 · 비용지원 · 교육
분야
교육·장학 · 장애
선정 방식
상시·수시
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 충청북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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