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개인·기업 모두선정형 지원사업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개인·기업 모두선정형 지원사업학생·대학생
지원 형태현금·수당
신청 일정상시신청
상시 신청

개인·기업 모두 · 선정형 지원사업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1인당 70만원(입원비 별도 300만원)이내 실비 지원
※ 지원금액내 본인부담금 10%
※ 병의원 치료비만 지원 대상이며, 한의원 및 비 의료기관 치료비 지원 불가 / 서비스(의료)

지원 대상

○ 도내 유·초·중·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학생

※ 특수교육대상자 제외(특수교육대상자는 별도 치료비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 /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한건 분류

신청 주체
개인·기업 모두
공고 성격
선정형 지원사업
지원 형태
현금·수당
분야
교육·장학 · 건강·의료
선정 방식
심사·선정
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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