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개인·기업 모두선정형 지원사업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보건복지부

개인·기업 모두선정형 지원사업출산·육아 가정고령자
지원 형태현금·수당
신청 일정상시신청
상시 신청

개인·기업 모두 · 선정형 지원사업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 가족요양비 지급액 : 매월 수급자에게 233,400원 지급('25년 기준) / 현금

지원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자 + 의료급여 적용자)으로서 장기 요양등급을 받은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 개인

선정·자격 기준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 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다면 지원가능

○ 3~5등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시설급여 대상으로 판정 받은 사람에 한하여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한건 분류

신청 주체
개인·기업 모두
공고 성격
선정형 지원사업
지원 형태
현금·수당
분야
주거 · 임신·출산·육아 · 건강·의료 · 문화·여가 · 장애 · 노후
선정 방식
상시·수시
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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