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개인·기업 모두선정형 지원사업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기업 모두선정형 지원사업출산·육아 가정
지원 형태비용지원환급
신청 일정상시신청
상시 신청

개인·기업 모두 · 선정형 지원사업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병의원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중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참여기간 납부한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 8~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니코틴보조제의 구입비용 지원 *연 3회 지원
- 3회차부터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 면제 *1~2회차 본인부담금 20% 발생
- 이수기준: 6회 상담 또는 금연치료제별 투약기준 충족(부프로피온 56일 이상, 바레니클린 및 보조제 84일) / 현금

지원 대상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 /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한건 분류

신청 주체
개인·기업 모두
공고 성격
선정형 지원사업
지원 형태
비용지원 · 환급
분야
주거 · 임신·출산·육아 · 건강·의료 · 세금·환급 · 문화·여가
선정 방식
상시·수시
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건은 공식 데이터를 일정 관리에 맞게 정리해 보여줍니다. 정부혜택 상세·지원조건 데이터까지 분류에 반영했습니다.

공식 원문 확인 ↗

놓치지 않게, 이제 실행으로 옮기세요.

신청 시작·마감과 준비물을 오늘의 한건 프로젝트로 가져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한건 시작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