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개인·기업 모두선정형 지원사업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개인·기업 모두선정형 지원사업
지원 형태비용지원컨설팅
신청 일정2025-12-22 ~ 2026-01-16
마감

개인·기업 모두 · 선정형 지원사업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 모기업-협력업체 컨소시엄에 대한 상생협력활동 기술지원 및 매칭 컨설팅 비용 지원
- 협력업체: 모기업의 사내외 협력업체 및 거래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
- 기술지원: 안전보건공단의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상생협력활동에 대한 기술지원
- 매칭컨설팅 등 : 협력업체의 위험성평가 중심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컨설팅 비용은 정부와 모기업이 50%씩 분담) / 기술지원

지원 대상

100인 이상 모기업 및 모기업이 선정한 협력업체 / 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한건 분류

신청 주체
개인·기업 모두
공고 성격
선정형 지원사업
지원 형태
비용지원 · 컨설팅
분야
기업성장
선정 방식
심사·선정
사업 단계
중소기업
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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