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개인·기업 모두선정형 지원사업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개인·기업 모두선정형 지원사업재직자소상공인·자영업
지원 형태비용지원
신청 일정상시 신청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신청 마감
상시 신청

개인·기업 모두 · 선정형 지원사업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 소규모 사업장 대상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예방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의한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제1차, 제2차 검사항목 비용 전액 지원 / 현금

지원 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기준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

○ 건설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의 경비 및 청소원을 사용하는 사업장 / 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한건 분류

신청 주체
개인·기업 모두
공고 성격
선정형 지원사업
지원 형태
비용지원
분야
주거 · 취업·고용 · 건강·의료 · 기업성장 · 농어업
선정 방식
상시·수시
사업 단계
중소기업
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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