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내용
○ 보증한도
- 기보증금액에 불구하고 다음 1) 과 2) 중 적은 금액
1) 300백만원
2) 재해관련 피해금액 또는 재해복구 소요자금
○ 보증금액 사정
- 운전자금 : 피해금액(또는 재해복구 소요자금) 범위내에서 사정 생략
- 시설자금 :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당해 시설소요자금 범위내
* 대상채무 : 재해중소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재해복구자금
○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 보증료율 : (특별재해) 연 0.1%, (일반재해) : 연 0.5% / 현금(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