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사업자·기업융자·보증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사업자·기업융자·보증소상공인·자영업
지원 형태융자·대출보증
신청 일정상시신청
상시 신청

사업자·기업 · 융자·보증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 보증한도
- 기보증금액에 불구하고 다음 1) 과 2) 중 적은 금액
1) 300백만원
2) 재해관련 피해금액 또는 재해복구 소요자금

○ 보증금액 사정
- 운전자금 : 피해금액(또는 재해복구 소요자금) 범위내에서 사정 생략
- 시설자금 :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당해 시설소요자금 범위내
* 대상채무 : 재해중소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재해복구자금

○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 보증료율 : (특별재해) 연 0.1%, (일반재해) : 연 0.5% / 현금(융자)

지원 대상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정부,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기업 / 소상공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한건 분류

신청 주체
사업자·기업
공고 성격
융자·보증
지원 형태
융자·대출 · 보증
분야
주거 · 기업성장 · 금융
사업 단계
소상공인
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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