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개인·기업 모두선정형 지원사업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초정행궁)

청주도시공사

개인·기업 모두선정형 지원사업출산·육아 가정장애인
지원 형태현금·수당
신청 일정상시신청
상시 신청

개인·기업 모두 · 선정형 지원사업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초정행궁 사용료 감면 (30%) (비수기만 할인 적용)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 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
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한부모가족
카. 막내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타.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명문가(병역이행자 본인으로 한정)
파. 「주민등록법」에 따라 청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시설이용

지원 대상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신분증 등)지참자 /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한건 분류

신청 주체
개인·기업 모두
공고 성격
선정형 지원사업
지원 형태
현금·수당
분야
임신·출산·육아 · 건강·의료 · 문화·여가 · 장애
선정 방식
심사·선정
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 청주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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