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 의료비(1인 300,000원 이내, 센터장 재량에 따라 최대 500,000원까지 지원)
- 교통비(시내 5,000원, 시외 10,000원, 실비 범위 내에서 초과 지급 가능)
- 식비 및 간식비(식비 1인당 15,000원 이내, 간식비 1인당 5,000원 이내)
- 생계비(1인 300,000원 이내)
○ 선정 방법
- 의뢰서를 토대로 위기 정도와 긴급성 정도를 판단(사례판정회의)하여 지원결정
○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
*지급방식은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는 방식이 아닌 담당자가 필요한 물품구매, 의료비 결제, 교통비 충전 등 간접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임. / 기타||서비스(의료)||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