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사업자·기업선정형 지원사업

친환경 어구보급

해양수산부

사업자·기업선정형 지원사업농어업인
지원 형태현금·수당현물
신청 일정상시신청
상시 신청

사업자·기업 · 선정형 지원사업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 지원 조건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지원금액
- 생분해성 어구 조달가격과 기존 나일론 어구 기준단가의 차액을 보조 / 현물

지원 대상

○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서 사업 관리 주체가 선정한 자
- 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TAC 참여 어업인, 기존 사업 참여 어업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관리 주체는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개인

선정·자격 기준

○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서 사업 관리 주체가 선정한 자
- 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TAC 참여 어업인, 기존 사업 참여 어업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관리 주체는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한건 분류

신청 주체
사업자·기업
공고 성격
선정형 지원사업
지원 형태
현금·수당 · 현물
분야
농어업
선정 방식
심사·선정
사업 단계
사업자·기업
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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