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내용
○ 등록금 범위 내 지원구간별 차등지원*
* 연간 지원금액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 등록금 전액
- 1~3구간 : 연 600만원, 4~6구간 : 연 440만원, 7~8구간 : 연 360만원, 9구간: 연 100만원 / 현금(장학금)
교육부
개인·기업 모두 · 선정형 지원사업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 등록금 범위 내 지원구간별 차등지원*
* 연간 지원금액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 등록금 전액
- 1~3구간 : 연 600만원, 4~6구간 : 연 440만원, 7~8구간 : 연 360만원, 9구간: 연 100만원 / 현금(장학금)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12학점 이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 세부지원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 개인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대학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 단, ’25년 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26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대학의 ’26학년도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026년 국가장학금 I유형 지원대상 대학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성적 기준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B 학점) 이상
- 기초·차상위계층의 경우 100점 만점의 70점(C 학점) 이상, 학자금지원 1구간~ 3구간의 경우 C 학점 경고제* 2회 적용
*성적이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2회까지만 수혜 가능
- 장애 대학생은 성적 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성적 기준 미적용
- 신·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세부 지원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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