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개인·기업 모두선정형 지원사업

농기계 임대 서비스

농림축산식품부

개인·기업 모두선정형 지원사업출산·육아 가정농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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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 모두 · 선정형 지원사업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보한 임대 농기계를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과 농협 농기계 은행사업 참여 지역농협 등에 임대 / 기타

지원 대상

○ 농업인(개인)과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단체) 및 지역농협 등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 개인

선정·자격 기준

○ 시장, 군수, 구청장 단, 농업기술센터를 설치, 운용하고 있는 광역시에서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설치하고 농기계 임대를 신청하는 지역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단기간(1~3일) 임대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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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건 분류

신청 주체
개인·기업 모두
공고 성격
선정형 지원사업
분야
주거 · 임신·출산·육아 · 문화·여가 · 농어업
선정 방식
상시·수시
사업 단계
사업자·기업
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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