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개인·가구선정형 지원사업

장애인연금

보건복지부

개인·가구선정형 지원사업만 18세 이상장애인
지원 형태현금·수당
신청 일정상시신청
상시 신청

개인·가구 · 선정형 지원사업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연금 지급

○ 지원금액
- 기초급여 월 349,700원
- 부가급여 월 30,000~439,700원(소득, 연령에 따라 차등) / 현금

지원 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 개인

선정·자격 기준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가구(단독가구) : 140만원 이하
○ 배우자가 있는 가구(부부 가구) : 224만원 이하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한건 분류

신청 주체
개인·가구
공고 성격
선정형 지원사업
지원 형태
현금·수당
분야
장애 · 노후
선정 방식
심사·선정
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 보건복지부

한건은 공식 데이터를 일정 관리에 맞게 정리해 보여줍니다. 정부혜택 상세·지원조건 데이터까지 분류에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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