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개인·기업 모두선정형 지원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보건복지부

개인·기업 모두선정형 지원사업만 65세 이상고령자장애인
지원 형태교육
신청 일정상시신청
상시 신청

개인·기업 모두 · 선정형 지원사업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 노인공익활동사업 :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노노케어, 학교급식지원 봉사 등)

○ 노인역량활용사업 :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장애인, 아동, 노인 서비스 지원 등)

○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 외부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 민간형
- (공동체사업단) 노인 일자리 사업단의 제조, 판매 등 수익 창출 활동 지원
- (취업지원사업) 민간 업체 등 수요처에 파견 지원
- (현장실습훈련지원사업) 민간기업 인턴 기회 제공 및 계속고용 지원
- (노인친화기업기관(고령자친화기업)) 노인 다수(10~20인 이상) 고용 기업 설립등 지원 / 봉사/기부||서비스(일자리)

지원 대상

○ 노인공익활동사업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노인역량활용사업 : 65세 이상(일부 유형 60세 이상)

○ 민간형 : 60세 이상 / 개인

선정·자격 기준

○ 각 유형별 선발기준표에 따라 선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한건 분류

신청 주체
개인·기업 모두
공고 성격
선정형 지원사업
지원 형태
교육
분야
취업·고용 · 교육·장학 · 임신·출산·육아 · 장애 · 노후
선정 방식
심사·선정
사업 단계
사업자·기업
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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