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개인·기업 모두선정형 지원사업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개인·기업 모두선정형 지원사업만 15~87세재직자출산·육아 가정
신청 일정상시신청
상시 신청

개인·기업 모두 · 선정형 지원사업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 현금(보험)

지원 대상

○ 15~87세(일부상품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개인

선정·자격 기준

○ (농업인안전보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일반1형·2형·3형·산재근로자전용 : 15~87세
- 산재형 : 15~84세

○ (농작업근로자보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농업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농업경영주
- 15~87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한건 분류

신청 주체
개인·기업 모두
공고 성격
선정형 지원사업
분야
주거 · 임신·출산·육아 · 기업성장 · 문화·여가 · 농어업
선정 방식
상시·수시
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 농림축산식품부

한건은 공식 데이터를 일정 관리에 맞게 정리해 보여줍니다. 정부혜택 상세·지원조건 데이터까지 분류에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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