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내용
서울시는 서울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래관광객 여행 편의를 개선하는 독창적인콘텐츠·서비스를개발하고자 서울관광스타트업육성지원(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할 업체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개인·기업 모두 · 선정형 지원사업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서울시는 서울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래관광객 여행 편의를 개선하는 독창적인콘텐츠·서비스를개발하고자 서울관광스타트업육성지원(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할 업체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모대상 : 외래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및 콘텐츠 개발·운영 사업
- 외래관광객 대상 독창적인 콘텐츠를 갖춘 관광 서비스 제공 사업
- 시 주요 정책과 협력하여 관광산업 측면에서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
○ 서울특별시 소재* 창업 7년 이내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 법인
*서울 내 본점, 지사, 지점, 연구소, 공장 포함 1곳 이상 주소지 보유
- 설립연월일 기준 2019. 9. 9. 이후 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정의)창업기업: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 포함)
○ 접수 마감일까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법인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중소기업청장 발행의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복수의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해당 기업 모두 위의 요건을 갖춰야 함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 ○ 다음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또는 단체
- 정부기관,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동일한 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기로 예정된 기업
https://forms.gle/Y2azH772EMBs8qgu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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