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내용
한국공항공사는 한국표준협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국토교통, 항공분야 우수 창업·벤처기업 발굴 및 아이디어 사업화, 판로확대 등을 위한 사업화 자금지원을 통해 선순환적 창업생태계 조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지원 프로그램을 공고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한국공항공사
개인·기업 모두 · 선정형 지원사업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한국공항공사는 한국표준협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국토교통, 항공분야 우수 창업·벤처기업 발굴 및 아이디어 사업화, 판로확대 등을 위한 사업화 자금지원을 통해 선순환적 창업생태계 조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지원 프로그램을 공고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① 창업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② 벤처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2를 만족하는 벤처기업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https://forms.gle/Uv7dRS7j6mCuwas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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