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내용
「서울소셜벤처허브」에서는 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오피스 ‘허브 멤버스’ 입주사를 추가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예비)소셜벤처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청을 바랍니다.
서울소셜벤처허브
개인·기업 모두 · 선정형 지원사업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서울소셜벤처허브」에서는 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오피스 ‘허브 멤버스’ 입주사를 추가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예비)소셜벤처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청을 바랍니다.
- 협약일 이후 6개월 내 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창업 1년(12개월) 이하 서울시 소재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 서울소셜벤처허브 졸업 5년 이내 기업
예비창업자,1년미만 /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 - 채무불이행 부실기업
- 미완/허위 정보 제출기업
-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 지원이 불가능한 업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 협약일 기준 서울시 창업지원기관에 입주중인 경우
https://forms.gle/uTz13LE6xYJ4oQWUA
한건은 공식 데이터를 일정 관리에 맞게 정리해 보여줍니다.
신청 시작·마감과 준비물을 오늘의 한건 프로젝트로 가져와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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